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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부산대학교 IP중점대학사업단입니다. 2026학년도 1학기 대학원 타전공 및 타학과(부) 교과목의 전공학점 인정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【붙임】서식을 작성하여 2026. 3. 13.(금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[관련규정]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규정 제42조(타 학과(전공) 과목 인정기준) ② 일반대학원의 경우 지도교수 및 학과(부)장이 사전에 허가하는 타전공 및 타 학과(부)의 과목 이수 시 수료학점의 1/2범위 내에서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 |